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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, 보증한도, 신청방법

믿쓰태1 2023. 11. 10. 00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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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반환보증보험은 만약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는 상품입니다. 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HUG, SGI,HF 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 

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가입대상

  • 아파트, 빌라(다세대, 연립주택), 단독. 다가구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입주한 계약서상 임차인
  • 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서 주용도란에 "주거용" 표기가 있어야 가능
  • 빌라와 비슷한 상가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(근생)은 가입 불가
  • 보증금에 채권이 설정 또는 전셋집이 압류 및 가압류된 경우나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이면 가입 불가

보증종류
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(HUG
  1. 가입금액 : 임대보증금 수도권 7억원/그외 지역 5억원 이하
  2. 신청기한 :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 전까지
  3. 신청방법 :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/ 모바일신청(안심전세앱)

  • 서울보증보험(SGI)

1. 가입금액 :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(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)

2. 신청기한 :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/2 경과 전까지

  • 주택금융공사(HF) 

1.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(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)

2. 신청기한 : 임대차 계약기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까지

3.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취급가능(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)

4. 신청방법 : 서류 지참 후 위탁은행 내방

※ 안심전세앱 :  수도권 빌라와 50 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, 전세가율, 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 등을 확인 가능하고, 해당주택에 입주하는 게 안전한지 여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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